대한항공, 오늘부터 승객 몸무게 측정
대한항공이 국토부 고시에 따라 안전운항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탑승 전 승객들에게 몸무게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몸무게 측정은 국토교통부의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에 의해 5년에 한 번씩 승객의 표준 무게 평균값을 제출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미 2017년 이와 같은 조사로 국토교통부는 성인 남성 81kg, 성인 여성 69kg을 탑승객 무게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탑승 시 무게 측정은 휴대수하물의 무게를 포함하여 측정됩니다.
측정 자료는 모두 익명으로 수집되며, 측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탑승 시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데이터 수집에 관한 승객들의 우려
이 몸무게 측정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승객들은 데이터 활용처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몸무게에 따라 차등적으로 요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대 수하물보다는 위탁수하물을 많이 이용하게 되며, 직접 휴대하는 물건의 경우 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기 때문에 대중 앞에서 몸무게를 측정하는 일이 꺼려지는 승객도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본인이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수집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해외의 사례
일부 외항사 역시 승객의 수하물 포함 몸무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안 항공은 2016년 하와이에서 미국령 사모아 파고파고까지의 노선을 운행 도중에 승객이 직접 좌석을 지정하지 못하게 한 뒤, 탑승 전 측정한 몸무게에 따라 좌석을 나눈 바 있습니다.
당시 하와이안 항공 역시 특정 노선에 대해서만 몸무게에 따른 차등 적용을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일부 승객이 미국 교통국에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와이안 항공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몸무게 측정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